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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1. 임직원 기본윤리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뇌물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통하여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이해관계 상충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문의한다.

  •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정확한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반독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가격 및 판매조건 등을 비롯하여 협력지원 및 동조(시장공유) 그리고 할당의 제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해·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 또는 부정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 반덤핑

    적정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한 정부보조를 통해 매출을 장려하는 등 덤핑판매를 하지 않는다.

3. 고객가치 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고객 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 품질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완벽한 정보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있게 이행한다.

  • 위조 부품

    제품에 위조부품 및 재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4. 임직원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미성년자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미성년자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직장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지속 가능 경영

우리는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 사회공헌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한다.

  •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6. 경영 시스템

  • 조직 책임자의 책무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 조직 및 보고

    윤리적 리스크 예상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모니터링 및 실사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내부 통제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개정

    본 윤리 강령 및 행동지침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 교육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 강령 및 행동지침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처리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위반 정보공개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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